대체공휴일 유급휴일 여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에 직원이 근무할 경우 휴일근무하는 것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인지 뮤급휴일인지의 여부는 해당 근로자의 급여지급방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1. 월급근로자의 경우 급여에 변동이 없습니다.

2.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2-1. 대체공휴일이 원래 정상 근무일로 정해져 있었다면? 쉬더라도 유급휴일로 적용합니다.

 2-2. 대체공휴일이 원래 무급휴일로 정해진 날이었다면? 쉬더라도 무급휴일로 적용합니다.

 2-3. 대체공휴일이 원래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이었다면? 유급휴일로 적용하지만 중복해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대체공휴일 근무수당 계산하기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근로를 제공한 자는 휴일근로수당 적용대상이 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의 책정을 살펴보면,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하며, 1일 8시간 초과 근무할 경우는 100%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8시간 이내 근무시 150%의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8시간 초과 근무시에는 200% 휴일근무수당으로 반영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 8시간을 근무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 유급휴일수당 10,000원 * 8시간 = 80,000원
  2. 휴일근로수당 10,000원 * 8 시간 * 150% = 120,000원
  3. 총 수당 1. + 2. = 80,000원 + 120,000원  =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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