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확인하고 아래에서 얼른 신청하세요!
2024년 소상공인 전기세 특별지원 신청기간이 6월 30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서류도 간소화 되었으니 적용대상이신 분은 잘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꼭 신청하여 전기세 감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비심리 위축과 고금리 지속, 전기요금 상승 등으로 인해 날로 악화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정부에서는 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기요금은 2020년 7월부터 20개월간 동결되었으나 2022년 5월부터 1년간은 32% 급등하였고,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에 전기요금이 큰 부담이 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2024년 상반기 한시적으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료 감면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궁금한 세부 사항들을 하나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 공고일인 24.2.15일 기준 활동 중인 사업자
-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 납부하는 사업자
-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인 사업자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기준 2022년 혹은 2023년 매출규모가 3천만원 이하인 사업자
업종 및 상시근로자는 제한이 없으며, 중복신청이 제한되기 때문에 대표자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사업자 1인당 최대 20만원입니다.
전기요금 계약종은 확인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의 고객사항에 보면 주택용전력 / 비주거 이런 식으로 기입되어있습니다. 확인이 어려울 경우 한국전력 콜센터 123으로 전화문의하시면 됩니다.
연 매출액 관련하여서는 개별 증빙자료는 인정되지 않고 국세청에 신고한 신고매출액만 인정됩니다.
공고일인 2024년 2월 15일 직전 폐업하였다면 지원 불가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업한 경우에도 지원 불가합니다.
신청 관련 사항
신청방식은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사용자가 다릅니다.
직접계약자는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여 고지서 요금을 받는 경우로, 전기요금 특별지원 감면대상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지원됩니다. 그러므로 한국전력 고객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계약사용자는 관리비 등의 형태로 전기세를 납부해온 경우로, 감면대상 신청시 본인명의 계좌를 등록하면 대상자로 선정된 후 23년 1월~24년까지 납부한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및 한전 고객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이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면 입력 후에 요금을 지원 신청하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지받게 됩니다.
방문접수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면 온라인 신청 접수를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계약자의 경우 한국전력 고객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전기요금 고지서에 표기되어 있는 것을 참고하거나, 한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뒤 마이 > 전기사용계약관리 탭을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계약사용자의 경우 환급 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이 때 대표자 본인 계좌이어야 하며 입금제한된 계좌나 휴면, 압류계좌는 인증이 되지 않아 입력할 수 없습니다.
비계약사용자 입력사항에서 유형 선택시 아래 3 유형 중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 유형1(계약명의타인) : 전기계량기 단독으로 사용하면서 전기요금고지서에 본인명의가 아닌 타인명의(가족, 임차인, 이전 사용자)인 경우
- 유형2(관리비납부) : 집합건물로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 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의 관리비고지서(관리비사무소 등 이 발급)를 통해 요금 납부하는 경우
- 유형3(기타자율납부) : 집합건물 등 타인과 같이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계약자와 신청자간 자율적으로 요금 납부하는 경우
비계약사용자가 준비해야하는 서류입니다.